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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296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 3. 21.경 1983. 10.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D(1983. 10. 2. 사망)는 망 E(1983. 10. 15. 사망)과 사이에 F(1977. 2. 17. 혼인으로 출가), 망 G,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망 G이 1985. 7. 3.경 사망하자 그 처 H, 자녀 피고, I, J가 공동상속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제5 부동산에 망 D, E의 분묘가 안치되었고, 2018. 5.경 피고가 위 분묘를 개장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망 G이 원고들의 부모의 제사를 지냈다가 1985.경 사망하자 그 장남인 피고가 제사를 주재하였고, 피고가 선조들에 대한 제사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의 상속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4 지분을 증여하고, 다만 형식은 협의분할 방법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자 1989. 10.경 이후 제사를 거부하며 선조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새로운 제사주재자인 원고 A의 동의도 없이 분묘를 훼손하여 분묘발굴죄를 범하였다.

다. 피고가 증여의 조건인 제사 주재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그 상속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질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제사를 주재하였고, 선조의 분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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