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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102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1. 3. 8. 망 H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원고들을 두었으며, 망 H는 2007. 11. 23.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1973. 12. 10. I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I과 별거 중이던 2008. 3.경 산악회에서 망인을 만났고, 망인으로부터 수지침을 맞기 위해 망인의 집을 드나들다가 망인과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와 망인의 동거를 반대하자 피고는 2013. 11. 29. I과 이혼하고 2014. 1. 3. 망인과 함께 대구 동구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여 L에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대구시 중구청에 이를 접수하여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1. 27. 망인과 함께 위 K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과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4. 1. 28. 접수 제194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망인은 2014. 2.경 피고가 혼인신고서류를 위조하여 혼인신고 및 이 사건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고, 2014.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3. 31. 망인을 대리한 원고 D과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및 이 사건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상회복하는데 협조하고, 망인은 피고에 대한 위 형사고소를 취하하며, 위 합의를 위해 망인이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사.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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