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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8 2019고정565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 B과는 친구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3.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태블릿 피씨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월납부액란에 '202,070원', 가입자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E', 연락처란에 'F', 가입번호란에 'F', 요금제명란에 'G', 날짜란에 '2018년 10월 03일'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의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고, 서비스 신청서의 날짜란에 '2018년 10월 03일'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고,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이동전화번호란에 'F', 가입일자란에 '2018년 10월 03일'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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