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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고합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3,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3』

Ⅰ. K에 관한 범행(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 피해금만 130,304,522원) 피고인 A은 L을 약 25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2009. 6. 2.경부터 2011. 8. 22.경까지 2억 1,360만 원을 빌려 사용하던 중, 자신의 妻 M과 2011. 1.경부터 운영하던 N학원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L에게 “빌린 돈을 회수하려면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학원 경비로 사용하고 학원 운영이 정상화되면 갚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L의 지인들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M은 L에게 돈을 빌릴 사람을 물색하게 하고, L은 2011. 8. 17.경 O학교 동료교사인 피해자 K(시각장애 1급)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광주에 있는 교원공제회에서 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

A과 M은 L에게 위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 몰래 대출을 받아 학원 경비로 사용하고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고 설득하여 L과 함께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휴대전화 개통 부분

가.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L에게 K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L은 2011. 8. 19.경 목포시 P 소재 Q 농협 2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K 명의로 대출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의 고객 란에 “K, S, 목포시 T APT XXX동 XXXX호”, 신청인 란에 “2011. 8. 19., K”,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세이브/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각 성명 란에 “K”이라고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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