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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1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살인미수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수감되어 있던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의 법정형을 법률상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점, 당심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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