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9.20 2017노2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울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울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 심의 ‘S 병원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2년 경 발병한 조울병( 양극성 정동 장애 )으로 그 무렵부터 2007년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소재 ‘S 병원 ’에서 10회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부터 2017. 2. 경까지 위 병원에 수십 회 통원하면서 약물치료를 받아 온 점, 한편 조울병은 과대 망상, 행동 과다, 기분 고양, 충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력 장애를 초래하여 무절제한 소비에 이르게 하기도 하나, 적절한 약물치료 등으로 정상인 수준의 행동조절과 판단능력이 회복될 수도 있는 질환인 점, 위 사실 조회 결과 역시 피고인은 위 입원치료로 증상의 호전이 있었고 위 통원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약물치료로 전반적으로 기분변화가 약간 있는 경계선적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