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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20노14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우울증, 폭식증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ㆍ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등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충동조절 장애, 우울증 등 정신병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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