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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구합63225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4. 2. 14.부터 이천경찰서 B에서 근무하였고, 2015. 7. 20.부터는 여주경찰서 C파출소 순찰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5. 4.경까지 약 14년간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여 왔다.

나. 여주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10. 29. 별지

1. 징계의결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들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27. 원고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의 과실 정도, 근무경력 및 포상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였다

(이하 감경된 2015. 11. 2.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2014. 12. 22.자 사고(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의 내사종결처리와 관련하여, 위 사고는 가해자 D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E의 차량을 충격한 경미한 사고인데, D은 2014. 12. 26. E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입원하였다고 의심하고 원고에게 마디모 MADYMO, 사고로 인한 차량내부 탑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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