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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5구합1979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서 2014. 6. 25.부터 학생군사학교 B단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7. 14.부터 육군 C사단의 부사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별지 1 언어폭력 및 모욕 내역 기재(이하 ’이 사건 언어폭력 및 모욕 내역‘이라 한다)와 같이 소속대 교관들을 모욕하거나 부하 장교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였고, 그 외에 교육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임무수행 중 회의 및 교육 간에 수시로(1주에 약 2∼3회) 소속대 부하 장교들을 모욕하거나 언어폭력을 가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원고는 간부 후보생이 2014. 9. 22. 교관의 담배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흡연한 것이 교관들이 흡연의 빌미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며 소속대 간부들에게 영내에서 금연할 것을 지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 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하였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5. 6. 4.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2015. 6. 5.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하였다

(이하에서는 정직 1월로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언어폭력 및 모욕 내역 순번 1, 3, 4, 5, 6, 7, 13번의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순번 9, 17번과 같은 행위는 한 적이 없고, 순번 2, 8, 11, 16번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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