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노72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는 업무상횡령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모욕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고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와 관련이 깊고, 전체 입주자의 이익을 위한 대응이므로, 결국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변호사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관리비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불법영득의사도 없었고, 설령 업무상횡령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2.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인천 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아파트 입주민 104세대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보관하면서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및 입주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