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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93592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6. 10. 22.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 28. 피고 B로부터 안성시 D아파트 102동 501호를 보증금 3,000만원, 기간 2014. 7. 16.부터 2016. 7. 15.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함.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아파트를 비우고 이사를 하였음.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임대인이라고 하면서 피고 C에 대해서도 보증금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 C가 임대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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