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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9 2016가단679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진주시 C건물 1동 5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 로부터 진주시 C건물 1동 501호에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에 세를 얻어 살았는데, 위 부동산에 누수와 결로가 계속 생겨 원고가 도저히 임대차를 계속할 수 없다고 피고에게 말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2016. 8.까지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ㆍ피고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5.부터 월 150,000원의 차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다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임을 면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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