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1095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27.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서울 도봉구 D 501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시경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 만료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2016. 6. 1.경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17. 12. 11. 위 501호에서 퇴거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501호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임차목적물 인도다음날인 2017. 12. 12.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위 501호를 건축한 건축주로서 B으로부터 임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보증금 반환 업무도 직접 처리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이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피고 B의 대리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 B의 대리인이 아니라 직접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