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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09 2014가단713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C으로 봄이 옳다.

① 원고 스스로 E이 피고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E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처분에 관한 일체의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이 2010. 12. 16. 원고를 대리한 것임을 표시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으로서도 등기부상 소유자로 된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피고 C이 E에게 지급하였다

(갑4, 월 차임은 피고 D이 지급하기도 하였음). ④ E이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 B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1-2)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후(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 증액에 관한 합의를 기재한 서류로 보일 뿐 이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B, D에 대한 청구 : 임차인 가족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인도의무와 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 지급의무, 그밖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 피고 C이 2014. 8. 24.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그때까지 연체한 월 차임이 340만 원에 불과하나, E이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위 차임 연체액 외에 별지 청구취지 기재 제2항 기재 손해배상금 등을 추가로 공제하고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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