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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9132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20. 1. 8.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10.부터 2016. 12.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산업단지로 편입된 토지 매입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하였음. 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3,0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1인 회사이므로 피고 C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인 피고 회사와 자연인인 피고 C는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 C도 임금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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