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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255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대위하여 피고 A과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2. 29. 피고 A과 사이에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A과 주식회사 부영주택 사이의 임대차계약 제6조 제1호, 제10조 제2항 6호에서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 B 주장과 같은 사정은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대위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인도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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