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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08 2014가합106477
변호사보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279,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B 일대 57,93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2009. 9.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10. 1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C 외 8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가합3600호)을 제기하여 2012. 2. 2. C 외 8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2367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하여 2012. 4.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임인(갑) : 피고, 수임인(을) : 원고 제6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1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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