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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0 2017가단1247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7. 11. 13.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6.경 C과 C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유만개발(이하 ‘유만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47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관한 소송 등 업무를 C으로부터 소개받은 변호사인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제6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료 금 550만(오백오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협의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성과보수)가.

성과보수: 별도 약정 제8조(비용부담)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 없음 원을 예치한다.

특약사항① 제7조의 성공보수는 판결에서 인용되는 금액의 10(십)%를 지급하기로 하되, 부가세 별도이다.

② 전항은 조정이나 화해의 경우에도 동일한다.

③ 제1항의 지급시기는 판결선고 시로 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연 10(십)%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④ 위임인이 실제 집행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14. 원고와 유만개발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송의 제1심(가압류 포함)의 사건 처리를 위임하는 사건위임계약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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