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4가합537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원종합 법무법인은 114,624,760원 및 그 중 106,924,760원에 대하여는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의 아들인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1484호로 ‘E은 D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73,9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E은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5. 15. 피고 대원종합 법무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의 변호사이던 피고 C와 상담을 한 다음, 피고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명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 당사자 E 상대방 D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1심에 있어서의 사건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원고는 피고 법인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을 위임하고, 피고 법인은 이를 수임한다.

제4조 [수임인의 의무] 피고 법인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착수보수] ① 원고는 피고 법인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피고 법인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피고 법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