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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나5909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제6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이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금육백육십만원(부가세포함)을 즉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거나 면제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합의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 금사백사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일부 승소한 경우 :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을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다. 전항 제1호 사유 중 갑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낙,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을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30.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B을 상대로 제기하고자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명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원고가 대리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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