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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3가합14104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108,85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3.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7. 5.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2012. 3. 16. ‘법무법인 C’에서 ‘법무법인 B’으로, 2013. 5. 13. ‘법무법인 B’에서 ‘법무법인 A’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18에 있는 트리비앙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32개동 2,61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하자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위 소송을 수행에 관하여 2010. 7. 15. 원고(그 당시 원고의 명칭은 ‘법무법인 C’였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위임한계)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범위는 판결(화해권고, 조정, 합의 등)의 확정시까지로 한다.

제6조 (착수보수)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원고가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에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승소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② 승소금액은 판결, 조정, 합의 등으로 갑이 받기로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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