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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200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31,259원과 그 중 18,094,787원에 대하여는 200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1., 2., 3항의 각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판결로 확정된 양수금 71,431,259원과 그 중 18,094,787원에 대하여 200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15,961,513원에 대하여 200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3836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31.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7. 2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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