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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8가단50631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837,655원과 그 중 34,127,430원에 대하여 2018.2.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13,837,655원과 그 중 원금 34,127,430원에 대하여 2018.2.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양수금채권이 상사시효기간 5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6203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2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이로써 위 양수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한편, 중단된 시효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지만(민법 제178조 제2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이 되고(민법 제165조 제1항),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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