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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2193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39,582원 및 위 돈 가운데 23,816,546원에 대하여는 2016. 1. 9.부터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35290 양수금 사건의 소에서 위 법원은 2006. 2. 17. ‘피고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42,692,817원 및 그 중 14,720,980원에 대하여는 2005.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10,042,526원에 대하여는 2005.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2006. 3. 9.에 확정되었다. 2)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6. 4. 10. 피고로부터 1,411,090원을 수령하여 변제충당을 마쳤다.

3)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2012. 5월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4) 2016. 1. 8.을 기준으로 위 확정판결금을 계산하면, 원고의 양수금의 원금이 23,816,546원이고, 이자 등이 81,523,036원으로 합계 금액은 105,339,582원이다.

[인정하는 근거]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105,339,582원 및 이 돈 가운데 원금에 해당하는 23,816,54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2016.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2006. 3. 9.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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