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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24200
손해배상금및채권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6가합7815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양수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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