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74,607원과 그 중 14,478,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가단16591호 사건에서 2008. 2. 21. ‘피고는 원고에게 69,074,607원 및 그 중 14,478,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16,508,409원에 대하여는 2007.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8. 3.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동일한 소송물인 양수금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와 같이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 제기가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소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양수금의 원리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전소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전소판결 확정일인 2008. 3. 12.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3. 19.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18차전38호로 동일한 소송물인 양수금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8. 2. 26. 위 신청을 취하한 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최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