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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04 2015고합6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은 1990년 경부터 강박장애 등으로 고생하다가 약 20년 전부터 부산 C 병원, 고성 D 병원 등에서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3. 11. 경 편집성 정신 분열병 진단을 받고 경찰관과 병원관계자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약 3~4 개월 입원하였고, 2014. 9. 경 마을에서 폭력 난동을 부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기도 하였으며, 2015. 12. 1. 치료 감호소장이 작성한 정신 감정서의 기재 상 ‘ 망상형( 편집성) 정신 분열병’ 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E(70 세) 이 몇 개월 전에 피고인의 부친 산소를 파헤쳤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E 및 위 E과 부부 사이 인 피해자 F( 여, 66세 )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4. 17:40 경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거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는 피해자 F에게 “H 거실로 나와라. ”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거실로 나오자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와 등 부위를 각각 찌르고, 이에 위 피해 자가 옆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 계속하여 머리와 몸 부위를 발로 약 4-5 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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