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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8 2017고합78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명시되지 않는 조현 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살인 예비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옆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56 세) 이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탓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앞으로도 계속 피고인을 괴롭히리라는 생각에, 2017. 3. 초순경 ‘ 피해자를 언젠가는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 순경 순천 ‘E 시장’ 의 노점상에서 회칼( 칼날 길이 27.5cm, 증 제 1호) 을 구입하고 손잡이에 검정 테이프를 감은 뒤 방 안에 보관하면서 숫돌에 칼날을 약 3회 갈아 오던 중, 2017. 4. 1. 오전 무렵 보호 관찰소에서 보낸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죽이는 실행행위에 나아가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위 공장 앞으로 위와 같이 준비한 회칼을 들고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고, 그럼에도 위 공장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외출 중인 피해자가 그 곳으로 돌아올 때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그곳에서 약 1시간 동안 서성거리며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 12:30 경 제 1 항 기재 공장 앞에서, 위 D이 나타나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소유 G 흰색 1 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바퀴를 소지하고 있던

제 1 항 기재 회칼로 찔러서 찢고, 운전석 쪽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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