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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26. 23:00 경 대구 북구 C 옆길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 장,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 자동차 열쇠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7. 00:59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마치 자신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우체국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영수증, 압수품 사진 3 장, 우체국 체크카드 사용 영수증 1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범행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증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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