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207,772,496원을,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그중 10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①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2014. 4. 1.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하였고(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② 피고 D의 연대보증 하에 2014. 5. 2. 건설자재를 임대하였다
(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① 피고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미지급 임대료 104,622,2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제1임대료 부분’이라고 한다)을, ② 피고 B와 피고 D은 연대하여 미지급 임대료 103,150,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제2임대료 부분’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1임대료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1 임대목록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4. 5. 31.까지 별지2 임대물건의 단가내역에 따라 임대료 33,9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제1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계약외 별도 안전발판 임대비가 4,139,600원인 사실, 임대기간 종료 후인 2014. 6. 1.부터 2015. 7. 28.까지 계약기간외 추가 임대료가 47,583,156원 발생한 사실, 반납되지 않은 자재 멸실비가 15,521,500원에 이르는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금지불방법과 관련하여 “3) 훼손 또는 멸실된 자재는 별첨 멸실가격을 적용하며, 변제일까지 임대료를 계산한다. 4)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는 지연일로부터 대가지급일까지의 일수를 2할5푼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된 사실,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 계약조건에 "임대기간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 표기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