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권리관계 1) D은 2013. 7. 8.부터 2014. 12. 12.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서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위 음식점의 영업 종료일인 2014. 12. 12.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014. 12. 12.부터 2016. 12. 12.까지, 차임 월 2,5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12. 12. 50,000,000원을 E 계좌에, 2014. 12. 27. 50,000,000원, 2014. 12. 30.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D 계좌에 각 송금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약 6개월 전인 2016. 6. 20.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70,000,000원, 임대기간 2016. 6. 20.부터 2021. 6. 19.까지, 차임 월 1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E은 2016. 7.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별지 목록 제2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전세권자 원고, 전세금 170,000,000원, 존속기간 2016. 6. 20.부터 2021. 6. 19.까지인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과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의 남편인 G은 E이 위 각 등기를 마친 2016. 7. 1. D에게 위 각 등기와 관련하여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확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