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1355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피고 A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자격 요건 등을 갖춘 임차인에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경 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668,000원, 임대료 월 166,620원, 기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한국법무보호공지공단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 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경 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820,000원, 임대료 월 276,190원, 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한국법무보호공지공단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전대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한국법무보호공지공단 및 피고 A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고, 2017. 5. 31.까지의 임대료 중 연체한 금액은 2,004,850원이고, 그 연체료는 64,190원이다.

마.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한국법무보호공지공단 및 피고 B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