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6,838,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9. 2.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7. 1.경 원고의 어머니인 C으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건물 2층 부분(무허가 건물로 등기되지 아니함, 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15.경 피고와 이 사건 임차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0 임대차기간: 2014. 10. 15.부터 2019. 10. 15.까지 0 임대보증금: C에게 지급한 3,000만 원으로 대신하고 별도로 받지 않음 0 임대료: 매월 100만 원, 매월 30일 지급
다. E은 20014. 11.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F의 1/2 지분을 매수하고 2014. 12. 26.경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은 2015. 7. 1.경 피고와 이 사건 임차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0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9. 1. 29.까지 0 임대보증금: 5,000만 원(C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뺀 2,000만 원만 지급) 0 임대료: 2016. 1. 30.까지는 100만 원, 2016. 1. 31.부터 2019. 1. 29.까지는 170만 원
마. 원고는 2017. 9. 5.경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E의 지분을 매각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6, 을 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게 된 2017. 9. 5.부터 2018. 3. 30.까지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 중 연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