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5860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46,2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해서는 2016. 3. 18.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B은 2015. 5. 22.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대전 동구 D 지상 E교회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될 가설재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가설재 임대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 구체적인 계약사항은 다음과 같은데, 계약명세표 제2항에서 임대차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외부비계에 해당하는 가설재는 별지 청구서 기재 품목 중 강관과 크램프, 연결핀이다.

[계약명세표]

2. 임대차기간 ①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 완료 시까지 (골조공사의 완료 예정일 2015년 8월 10일) ② 외부비계 : 골조 완료 후 60일 이내 반납

4. 임대료 ① 위 공사현장의 공사 중 가설재를 사용하는 공사의 면적을 약 390평으로 정하고, 평당 임대료를 62,000원으로 하여 총 임대료를 24,000,00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계산). ② 콘판넬 대여료 : 4,000,000원 [임대차 계약사항] 제4조(연대보증)

1.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료,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 수표채무 및 기타 일체의 채무(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임대물건의 반환, 기타 일체의 부대채무 등을 포함한다)와 세무상으로 발생되는 모든 의무에 대하여도 임차인과 연대하여 이행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본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시키는 변경계약을 체결,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은 그 계약상에 별도로 서명, 날인하지 않아도 그러한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임대물건의 인도 및 반환)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