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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05374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이 사건...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2. 1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1. 2. 15.부터 2060. 2. 15.까지로 하며, 보험기간 중 암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5,000만 원(일반암 진단비), 경계성종양 최초 진단확정시 1,000만 원(경계성종양 진단비), 암으로 수술시 1회당 200만 원, 경계성종양으로 수술시 1회당 4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004’ 보험계약(증권번호 B,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암과 경계성종양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3. 암진단비 특별약관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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