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6나9200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6. 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을 각 15년, 보험료를 월 27,400원으로 약정하여 ‘무배당참좋은암보험플러스(갱신형)’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암 진단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고액암 1년 이상 4,000만 원 1년 미만 2,000만 원 고액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1년 이상 2,000만 원 1년 미만 1,000만 원 유방암 1년 이상 800만 원 1년 미만 400만 원 전립선암 1년 이상 400만 원 1년 미만 200만 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1년 이상 200만 원 1년 미만 100만 원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 진단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상자 기재와 같다.

제17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부표 4>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제20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는 제외합니다.

⑧ “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