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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6174
보험금
주문

1. 피고가 2015. 1. 19. 가천대 길병원에서 심장의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사지동맥의 색전증...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계약의 내용 등 1) 원고는 2013. 12.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암 진단비 및 암 진단 요양자금을, 피고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암 수술비를, 피고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암 입원비를 이 사건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각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0조(암,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재와 같다

}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기타 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별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별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암’, ‘기타 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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