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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4.19 2017가단5024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82,502원과 그 중24,350,243원에대하여2016.12.16.부터 갚는...

이유

1. 판단 피고는 2000. 3. 28. 원고와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온 사실, 위 신용카드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신용카드대금을 매월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6. 11. 14.부터 카드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6. 12. 15. 기준으로 채무원금 24,350,243원, 이자와 연체료 등 532,259원 합계 24,882,502원의 대금(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스피드론플러스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 약정 연체이율이 연 23%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24,882,502원과 그 중 원금 24,350,243원에 대하여 2016.12.1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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