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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21490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24,946원과 그 중 46,694,765원에 대하여 2020.6.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4.18.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개인회원 약관에 명시된 각 조항을 준수하기로 하고 신용카드 입회 약정을 체결한 뒤, 원고로부터 회원용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20. 5. 14.부터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2020.6.16. 기준으로 정산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원금은 46,694,765원이고,수수료 채무액은 600원,이자 및 지연배상금액은 729,581원이다.

다. 위 신용카드개인회원 약관 제27조 제4항에는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에 미달하여 납부일에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연체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었고, 피고의 경우 적용되는 현재 연체이율은 연 24%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합계액 47,424,946원과 그 중 카드사용 원금 46,694,765원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20.6.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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