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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나2399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1. 9.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외환카드 주식회사는 2014. 12. 1.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를 합병하면서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에게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피고가 동의한 회원약관 제26조는 회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하고, 결제일에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연체이율이 연 24%인 사실, 피고는 2014. 12. 25.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5. 7. 15. 기준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원리금은 합계 1,415,017원(=원금 1,195,373원 + 연체료 186,604원 + 수수료 33,0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15,017원 및 그 중 1,195,37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4. 5.까지만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은 피고가 체결하지 않은 리볼빙 약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8. 30.경 원고와 사이에 일시불 신용판매액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미리 약정한 비율만큼 매월 결제하는 리볼빙 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하였고, 2013. 9.부터 리볼빙 방식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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