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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나2308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8. 10. 23. 기준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액이 35,823,741원(= 원금 35,394,944원 이자 및 부대채무 428,797원)이고 약정 연체이율이 연 23%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액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823,741원 및 그중 원금 35,394,944원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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