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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4.05 2016가단6252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41,511원과 그 중20,506,663원에대하여2016.10.7.부터 갚는 날까지연27...

이유

1.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3. 14. 원고와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온 사실, 위 신용카드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신용카드대금을 매월 17일에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6. 10. 6. 기준으로 카드대금의 지급을 상당기간 연체하여 채무원금 20,506,663원, 수수료 300원, 이자 233,830원, 지연배상금 718원 합계 20,741,511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 약정 연체이율은 연 27.9%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20,741,511원과 그 중 원금 20,506,663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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