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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0 2016가단22796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82,127원 및 그 중 24,966,549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판단 피고는 1997. 7. 28. 원고와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온 사실, 위 신용카드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신용카드대금을 매월 14일에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6. 9. 15.부터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6. 10. 19. 기준으로 원금 24,966,549원, 이자 399,001원 및 지연손해금 16,577원 합계 25,382,127원의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현재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27.9%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25,382,127원 및 그 중 원금 24,966,549원에 대하여 2016.10.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피고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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