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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8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87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28. 17: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0-24 원예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E이 떨어뜨려 분실한 농협비씨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8. 20: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23-17에 있는 ‘카라노래클럽’에서 위 노래클럽 업주에게 마치 위 1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비씨카드 1매가 자기 소유인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업주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등 85,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위 카드로 지급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분실하여 습득한 위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술과 안주 등 85,000원 상당을 먹으면서 피해자의 농협비씨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정2184』 피고인은 2012. 7. 30. 19: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오피스텔신축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폐쇄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방범용 펜스를 넘어 분진막의 틈을 벌린 후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2185』 피고인은 2013. 1. 12. 20:2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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