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0.09.15 2010고정3010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9. 1. 9.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용현시장 앞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남색 장지갑, 신용카드(현대카드, 신한카드) 2장, 직불카드 2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 9. 03:48경부터 같은 날 06:04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마치 술과 안주대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제시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 관련), 수사보고(카드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매출전표 제출), 카드전표, 수사보고(카드거래내역 송부),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