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08. 4. 중순 16:00경 창원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 이를 횡령하고,
나. 2008. 4. 1. 01:48경 창원시 E에 있는 F 일본식 선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 4만 원을 계산함에 있어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술값의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2008. 4. 21. 13:13경 마산시 G에 있는 H 가게에서 나이키 신발 3켤레를 구입하고 신발값 153,000원, 149,000원씩을 계산함에 있어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신발값의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2008. 4. 21. 14:44경 창원시 I에 있는 J 가게에서 의류, 신발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 1,245,000원을 계산함에 있어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의류대금 등의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마. 2008. 4. 26. 09:57경 창원시 K에 있는 L 빵집에서 빵을 구입하고 그 대금 10,400원을 계산함에 있어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빵값의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바. 2008. 4. 26. 10:36경 창원시 M에 있는 N 가게에서 졸티, 양말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 355,000원을 계산함에 있어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 2008. 4. 26. 10:51경 창원시 O에 있는 P 옷가게에서 면티 3개, 바지 등을 구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