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11. 1.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4. 5. 2.부터 수도권 강남고객본부 서초지사 Biz 영업부 Biz 영업3팀 소속 매니저로 근무하였는데 2014. 5. 19. 07:29경 출근길에 서울 동대문구 완산로 214 지하철 청량리역 승강장에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역무원에 의하여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41 사망하였다.
나.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소속 의사가 2014. 5. 19.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 D의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소견이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 전 총 32시간, 4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32시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36시간 근무한 사실로 볼 때, 사망 전 1주, 4주 및 12주간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 이하로 업무량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고,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허혈성 심잘질환으로 사망하여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명하기 위하여 업무상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