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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7구합624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 4. 22.부터 1998. 7. 31.까지 주식회사 황등산업에서, 1998. 8. 1.부터 2000. 10. 20.까지 주식회사 황등석산에서 각 채석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09. 6. 22.부터 2009. 6. 26.까지 피고 D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2, 합병증 tbi(비활동성 페결핵),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5. 3. 21. 01:55경 E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호흡부전 및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이 폐혈증, 폐렴,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4.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망인은 위약과 삼킴기능 저하 등으로 침상고정상태로 지내며 비위관식사를 지속하던 중 사망하기 4일 전에 확인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11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심폐기능 무장해에 해당하는 진단기준만 만족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의미있는 환기장애가 없었으므로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6. 2. 17.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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