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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2 2020노453
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단기 징역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소년부송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편취금액이 2억 4,300여만 원으로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가 2년에서 5년 사이(가중영역은 4년에서 7년)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고, 피해금액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 C, D, G, Z과 합의(피해규모 1억 5,000여만 원 상당)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신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 (1) 원심 배상신청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배상신청인 D는 당심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서 배상명령과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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