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7. 1 22: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남, 17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불러 세운 다음 ‘건방지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씹할 놈이 때리네, 죽여 버리겠다,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 22:5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일행인 위 A을 찾아 위 장소로 와서는 E과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등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